안녕하세요 ~~ 심리상담사 심리전문강사 박진희 교수입니다
코로나로 집에 있는 아이들이 혼자 집에서 지내며 스마트폰중독, 게임중독, 부모님들이
경제가 안좋으며 우울해 져서 아동학대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리전문강사 박교수 아동학대나 동물학대 가장 싫어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 양육자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와 아이들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대요. 홈케어플래너 라는 제도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어서 홈케어플래너 심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사, 심리전문강사가 해야 하는 역할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지칭해요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언어학대, 정서학대, 정신적 폭력, 가해행위를
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단순히 때리거나 심리적으로 괴롭힘을 주는 것 뿐 아니라
보호받아야 마땅한 아이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학대입니다.
최근 부모학대는 물론, 베이비시터, 아동기관,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에서
아동학대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대요. 아동학대를 보시면
반드시 국번없이 112 또는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아동학대행위로 인한 아동의 불구 및 난치질병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벌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
부모,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를 할경우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아동학대 현장을 신고하실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신고자의 신분
피해 아이의 이름, 성별,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주소, 나이
아이가 학대행위로 확신하는 이유
아동학대 강화법이 10월에 발표되었는데, 아동학대 심리치료를 하며
느끼는 점은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아이를 소유로 생각한다거나
가정일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고, 아이들을 때리는 행위를
아이를 위해서라고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우울감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로 성장하며 자신감이 낮고 결혼 후에도 가정생활에
문제를 낳습니다.
학대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훈육은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 마음이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양육하는 태도, 의사소통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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